40여 년 전 강제 저축 형태로 적립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대구은행 '국민저축조합 저축'상품에
예금을 하고도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2천 430여 명분 5천 400여만 원에 대해
일괄 공탁하고
예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 뒤
이 돈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돈을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구은행은 예금을 한 시기가
40여 년 전으로 너무 오래돼
대부분 고객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데다
한사람 당 예금 금액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 원에서 만 5천 원 사이로 액수가 적어서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돈은 공탁한지 1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대구은행에서 예금자이거나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지난 1962년
국민저축조합법을 만들어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급의 2%를 강제 저축 형태로 떼서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해 오다
1988년 국민저축조합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별로 저축액을 돌려주도록 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원금의 2% 가량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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