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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의원 부부 긴급 체포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10 11:07:14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지난 달 30일 있은 재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청송군 의회 고모 의원과
회계 책임자인 고 씨의 아내 황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전임 군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도중 하차하자
지난 달 30일 있은 재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당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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