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올해 5월부터 각계 각층의 시민 21명을
사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법원 업무 가운데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업무에 반영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법 모니터 요원이 제출한 의견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방청권 배부 방법 개선 등
모두 31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녹지 공간 조성과 친절 직원 포상제도 확충 등
9건의 제안 의견은 연구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이 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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