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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국내법 미적용 판결로 불법 체류 늘듯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09 19:10:22 조회수 1

해외 산업 연수생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해외 산업 연수생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산업 연수생들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주더라도
국내법에 호소해 구제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산업연수생은
특정 산업분야나 특정 업체에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기가 어렵고
산업 연수를 알선해 주는 대행회사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임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정해진 산업연수 사업장을
몰래 빠져나와 산업 연수생 신분을 벗어난
불법 체류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산업재해 보상까지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강제로 출국 당하게 되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 보다
낫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 체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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