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는
대구 경실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도시가스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지난해 책정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돼
적정 금액보다 더 적은 액수로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요금으로 인정된 총괄 원가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재량껏 운용할 수 있기때문에
경실련측이 개별비용 항목의 추정금액과 실적 금액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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