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자료상 등으로부터 받은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으로
우선 전국적으로 85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대구에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소득세·법인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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