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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위한 교부금법 국회제출

입력 2003-11-07 09:33:39 조회수 1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특별안이
윤영탁 국회 교육위원장 등
196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돼
처리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방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국세 총액의 3%를
재학생 수 등에 비례해
지방대 경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최근 신입생 모집난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지난 5월 대학총학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이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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