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장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살인에 가담한
23살 한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이 씨와 함께 사체를 암매장한
23살 박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살인과 암매장 수법은
대담성과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비록 자수했다고는 하나
범죄결과의 중대성과
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34살 정모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평소 정 씨가 자신과 가족을
'무능하다'며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17일 새벽 한 씨와 함께
정 씨의 집으로 찾아가 정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성주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정 씨를 살해한 뒤
정 씨의 카드를 빼앗아
현금서비스, 예금 이체 등으로
천 6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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