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직원 등 대구지하철 공사 직원 8명에게
오늘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각각 금고 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된
김모 방화 피고인과
대구지하철 공사 직원들에 대해
2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또,
대구지하철 공사 윤진태 전 사장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두명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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