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겨울철에
불법 소각으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구·군과 읍·면·동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해
노천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인과
환경미화원 등을 참여시켜
취약시간대의 환경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공해배출업소 등지에서의 무단 소각행위와
고무나 합성수지, 폐유 등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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