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구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분양신청일에 임박해서
주소를 대구로 위장전입한 뒤
분양 신청을 하는
외지 투기꾼들이 많다고 보고
이들을 가려내는데 힘을 쏟기로 했는데,
적발된 당첨자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통보해서
당첨을 취소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 현장에서
당첨자 명단을 즉시 확보해
주기적으로 분양권 전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분양 신청률이 높았던 아파트에서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미계약이 많이 생기는 등
아파트 시장이 차츰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분위기가 정착될 때 까지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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