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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첨 취소 후유증 클듯

입력 2003-11-05 11:58:46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수성구 유림노르웨이 숲
청약 당첨자 가운데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 당첨된
이른바 점프통장 투기자의
당첨을 취소하도록 한데 따라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국세청은 유림노르웨이숲 당첨자 가운데
수도권 등지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대구로 옮겨
당첨된 14명을 적발해
건설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청은
이들의 당첨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벌써 당첨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된 상태에서
이들로부터 당첨권을 산 사람들은
당첨이 원인 무효되면서 당첨권을 잃게돼
법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수성구청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예비 당첨자가
순위를 넘겨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 9월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
조합원분 139가구에 대해서도
취소 조치를 내렸는데,
아직 지주들과 건설사 사이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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