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이른바 '떴다방' 업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분양현장에서
주택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매집하는 행위와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들입니다.
신고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동대구세무서와 경산세무서 등
대구·경북지역내
각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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