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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지원

입력 2003-11-04 08:35:58 조회수 2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교육비,일반의료비,수술의료비이고
1차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의료비는 오는 2004년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비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이외에 생계비, 교육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1인당 300만 원 이내이며 수술의료비는 척추와 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생계비는
총 60만 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교육비는 중·고등학생의
공교육비 4/4분기 분에 대해
한 차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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