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영자총협회는
불법적인 파업에 가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징계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의 대응지침을 통해
오는 6일과 12일 예고된
민노총 파업과 관련해
노조지도부와 조합원들에게
위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점을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할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은 물론
신분상의 징계조치도 불사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