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 형사부는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의 부인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신모 피고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아내가 40살 이모 씨와
불륜관계를 맺은데 앙심을 품고
지난 7월 초 이 씨를 붙잡기 위해
이 씨의 부인 41살 김모 씨를 화물차로 납치해
대구시내를 돌아 다니면서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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