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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불가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04 11:48:51 조회수 1

해외 산업 연수생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 단독
박재현 판사는
중국인 등 산업연수생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 임금을 밑도는 임금 지급과
체불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하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산업 연수생의 경우
현지 고용주와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만큼
입국 때 이들과 연수계약을 맺은
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국내에서 고용한 회사는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판사는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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