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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를 목격했다고
경찰에서 사고 내용을 진술해 주는 댓가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허위 진술 때문에 경찰은
사고 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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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살 김모 씨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것은 지난 해 7월.
목격자가 없어
애를 태우던 유가족과 경찰 앞에
37살 최모 씨가 목격자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수사는 꼬여가기만 했습니다.
최 씨가 유가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목격담을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런 식으로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목격을 빙자해
사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240만 원을 뜯은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INT▶ 최모씨 -피의자-
(아는 선배가 이런식으로 하라고 얘길 하길래
설마하고 되겠나 싶어 (목격) 얘길 했는데
피해자들이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S/U)(피의자 최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대구시내 곳곳에 걸어 놓은,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통해
범행 대상을 쉽게 물색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대충 들은 교통사고 내용에다
자신이 지어낸 사실들을 보태
경찰에 진술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INT▶ 최종택 수사관 -대구지방검찰청-
(사고 내용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추궁했다.)
수성못 부근의 뺑소니 사고 경우
최 씨의 거짓 진술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빚은 것은 물론이고
무려 만여 대의 용의 차량을 조회하느라
수사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MBC NWE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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