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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임용시험 가산점 유지

김건엽 기자 입력 2003-11-02 11:41:20 조회수 1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그 지역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교육당국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기로 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방 사범대학 육성과
농어촌 지역 교사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 달 30일로 예정된 임용시험 때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사범대학 출신에게
2.5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있는데,
내년 1월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근소한 점수 차로 떨어진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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