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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위반 피의자 검거

입력 2003-11-02 20:55:32 조회수 1

경북 예천경찰서는
우편배달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8살 이 모씨를 잡아 우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모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7월 중순
자신의 본적지인 경북 예천을 찾아
자신이 배달해야 할 카드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160여통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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