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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잘못된 형질변경 물의

입력 2003-11-01 13:15:42 조회수 1

대구시 동구청이 만 3천여 평의 농경지를
형질변경하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지주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월
대구시 동구 용계동 802번지 일대 농경지
만 3천여 평에 대해 중고자동차 상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서
3천 평 이상은 대구시의
허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허가를 내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동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지시하는 한편 농경지 형질변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동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한 결과 형질변경에 문제가 있다며 허가,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형질변경 조건으로
5억여 원을 들여 폭 12m,길이 430m의 도로까지
기부체납해 토지개발을 끝낸 상황에서
뒤늦게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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