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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북도내 4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유해조수 포획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마구잡이 사냥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낙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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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수렵장을 연 경북지역에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의 엽사 3천9백여명이 찾게됩니다.
◀INT▶성백준 -수렵신청 엽사-
(S/U)경북 도내에서는 영주와 문경,예천 등
4개시군의 산림 천3백여 제곱킬로미터가
수렵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수렵지역이 아닌 국립공원과 생태보전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꿩 등 조류는 하루에 최고 5마리,
멧돼지는 수렵기간동안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지된 지역에서의 밀렵과
마구잡이 사냥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은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지를 나눠주고 수렵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INT▶김철규 산림보호담당 -영주시-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해조수를 잡기위해
마련한 수렵장 지정.
수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렵인과 주민 모두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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