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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에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31 18:31:4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에 뇌물 수수와 공여,
배임수재 같은 부패범죄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부패범죄 경우 여러 재판부에 나눠져
처리하게 됨에 따라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나고
다른 강력범죄에 형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관대하게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는
1심은 제 11형사부에서 맡게 되고
2심은 제 1형사부에서 맡게 되는데
뇌물 수수와 공여,알선 수뢰,
배임수재,배임 중재 같은 부패 범죄를 전담해
재판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부패범죄의 경우
맨 처음 공판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후 14일안 정하고
두번째 공판 기일은 7일안에 정하는등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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