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갈 피의자 영장 기각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31 19:57:43 조회수 1

배합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벤처업체에서
이사로 일하다 해임된 뒤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회사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35살 이모씨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지난달 2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구지역 모 건설업체
전 회장의 아들이어서
부자가 같은 시기에 구속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처한 것으로
기각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 99년 회사 이사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올해 7월 국세청에 이 회사가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해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이 회사 대표의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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