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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강간범에 징역 13년 선고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30 18:33:33 조회수 1

혼자 사는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강간을 일삼은 사람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여성 혼자 사는 원룸과 빌라만을 골라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도.강간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르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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