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3-10-30 18:45:28 조회수 1

대구지방환경청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밀렵감시단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강도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기와 올무,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그리고 박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인데
법정보호동물을 밀렵,밀거래할 때는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이
구형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밀렵,밀거래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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