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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김태래 기자 입력 2003-10-30 11:22:01 조회수 3

김우연 영덕군수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군수에게 돈을 건낸 남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씩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3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은 정상 참작할만 하지만
거액의 뇌물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천년 5월 건설업자 남모씨 등 2명으로부터 오십천 보강공사 수주와 관련해 천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됐었습니다.

이에대해 김 군수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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