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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조원에 벌금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30 17:42:2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6형사단독 조용현 판사는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동대구역 연합지부장 36살 김모씨와
대구차량지부장 46살 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등을 적용해 각각 벌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대구기관차 지부장 45살 구모씨는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동대구역 연합지부 정보부장 39살 정모씨와
조사부장 32살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들이 자체행동 결의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노조나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이후 자체 징계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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