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대형할인매장에 대해
기준 구입량을 넘어서
술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를 분석해 확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대형 할인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와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형사고발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상 기준 구입량은
소주는 20병, 맥주 24병,
양주는 3병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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