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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사람 상대 소송 사기단 적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29 10:16:17 조회수 1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다면서
전 남편을 상대로
대신 갚을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냈던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산시 하양읍에 사는 72살 이모씨를 소송사기와 위증 교사 혐의로,
72살 김모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전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정씨가 이혼한 뒤인
지난 94년부터 박씨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4천 700만원을 빌려줬다는 허위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에는 박씨로 부터
이자를 포함해 1억 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도 받았다며
박씨가 받을 보험금과
박씨 소유의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김씨는 이씨와 짜고
변제 각서를 받을 때 같이 있었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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