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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 등록민원 간소화

입력 2003-10-28 09:08:36 조회수 1

대구시는
차량등록 처리 기간과 구비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원사무중
건설기계 등록과 대여업 신고는
법정 기간 10일을 7일로,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는
4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이전은
14일에서 10일로,
건설기계 사업의 폐지는
5일에서 4일로 각각 줄였습니다.

이밖에 사업용자동차 신규 등록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때의
자동차사용본거지 증명서류,
건설기계 등록 때 소유자 주소 확인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때
주소지 사실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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