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정부안 대신 독자적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오늘 오전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과 교육자치를 포함한
행정분권에 관한 분명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조건부 지지하기로 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채용목표제 도입과 지방금융 육성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등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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