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카메라폰으로 범행

입력 2003-10-28 11:16:29 조회수 1

구미경찰서는
여관에서 인터넷으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여성의 사진을 찍은 뒤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구미시 진평동 24살 김모 씨를
성폭력과 공갈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
이혼을 시키겠다며
피해 여성을 불러내
현금 190만원과 함께
신용카드를 빼았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