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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불황과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벌금형을 부과 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서 일한 사람은
올들어 천 520명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천 240여명에 비해 22% 늘어난 것입니다.
C.G
(그런데 올들어 대구지방검찰청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람은
5만 5천 160여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 3천 670여명에 비해
8천 500여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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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관계자
(10만원이 최하 단위이다.(이 돈을 못낸 사람도)드물지만 간혹있다.10만원이라도 환산하면 사흘이다.)-전화인터뷰
노역장에서 일하게 될 때
벌금에서 제하는 하루 품삯은
평균 4만원입니다.
S/U)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75일, 그러니까 두달 보름을
여기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일을 해야 합니다.)
형법에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년까지 노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징역을 살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곧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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