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사진이 실린 명함을 돌린
동구 불로봉무동 선거구
구의원 출마자 윤 모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씨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이 든 명함 5천여장을
출마 지역인 동구 불로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우편함에 넣어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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