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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위반 대경연합 의장 무죄 선고

입력 2003-10-27 18:17:23 조회수 1

대구지법 21형사단독 송인권 판사는
지난해 2월 21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캠퍼워커 후문에서 열린 부시 미국대통령 규탄집회에 참가해
일몰 후까지 성조기를 불 태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경연합 의장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회가 오후 6시10분쯤 끝나
일몰시간인 6시 8분을 2분가량 넘겼으나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며
10여 분간의 도로점거 등도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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