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대구시내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영업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로,
최고 한도는 2천만원,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6.29%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