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육시설 확충과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학교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 명목으로는
학부모로부터 발전기금을 갹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모금용도를 제한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이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금 조성액 가운데 학교 기본시설 명목으로 조성된 금액은 64%에 이르는데
대구는 학교별 평균 모금액이
2천 600여만 원이고 경북은 850여만 원입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얼마 전
2001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대구지역 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운용과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해 5개 고등학교의 부실관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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