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카드연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신용카드업계는
연체 독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채권 추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 독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규정을 개정해 채권 추심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해 왔습니다.
대구은행의 채권추심 전담부서는
지난 달에 2천 405건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본인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31%에 불과했고, 이사나 행방불명 등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53%에 이르렀다며
시간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계는 최근 채권 추심을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격 모독까지 당했다며
업계의 채권추심 방법이 지나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아서 채권 추심 시간 연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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