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학교발전기금 전체 총액은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시내 모 중학교 교사이면서
학교운영위원인 45살 이모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각종 학교 운영 서류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은
보호 받아야 할 개인 정보인데다
공개되면 학부모들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기부금 총액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계를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월금 액수가 다르다며
학교 예산 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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