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무 조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세무서 직원 51살 박모 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올 3월
대구시내 모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한 수입주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금 징수를 늦춰 달라는 명목으로
천 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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