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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산하 체신청을 통해
체납된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뒤늦게 징수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동전화를 해지한 지
6,7년이 지난 사용자에게까지 독촉장을 보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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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신청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과거에 이동전화를 쓰다 해지한 사람 가운데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S/U] 경북체신청이 이번에 독촉장을 보낸 것은
대구·경북에서 모두 6만 8천 건에
금액이 5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아직 주소를 몰라 보내지 못한 것까지 더하면
16만 5천 건에 1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절반 가량이 96년과 97년 해지한 사람들입니다.
◀INT▶ 박 모씨/97년 휴대전화 해지
"전화: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도 안 나고... 공과금도 5년 지나면
영수증이 폐기처분되는데..."
5년이 지나면 국가채권인 전파사용료의
시효는 끝나지만, 경북체신청은 그 사이에
몇 차례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INT▶ 박출성/경북체신청 회계과장
(여러번 독촉장을 보냈지만 주소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는 지난 93년부터 분기별로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외에
분기별로 3천 원씩 내도록 한 것입니다.
98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불량가입자도 늘어나
미납요금이 크게 늘었고,
지난 2천년 4월 폐지됐습니다.
경북체신청은 확인을 거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이한 행정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남은 불신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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