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전면 개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0-23 18:13:19 조회수 0

현재의 도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세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자에도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뒤 최종 개정안이 마련되면
올해 안으로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