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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와오면서 봉급생활자들이
연례 행사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연말 정산에 유리한 절세 방법을 장원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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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의 경우
무조건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자체가 비과세 상품인데다
연말에 불입액의 40%인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고려할 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효과도
매우 짭잘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면
연간 500만 원 한도내에서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 몇천 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INT▶안병구/대구은행 VIP클럽 부실장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20% 인데 비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로 우대되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까지
이중으로 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유리합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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