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되면서 불법선거 사범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수사,정보,보안 합동 전담체제를
구축한 뒤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불,탈법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전담체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경찰관을 불법선거
감시 단속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사범 단속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인의 신분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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