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관위는
오늘부터 내년 4월 15일 선거일까지
출마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과 함께
유권자들이 스스로
향응이나 금품제공을 배격하고
불법선거 운동을 찾아 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불법선거운동 신고와 제보를
대폭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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