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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는 수렵시즌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도내 북부지방은 올해 수렵지역으로 유달리 많이 지정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성낙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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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S/U)경북 도내에서는 문경과 예천 등
5개시군의 산림 천 890여 킬로제곱미터가
수렵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시군의 40% 이상이 수렵지역으로
생태보전지역과 조수보호구역,관광지,
도로에서 6백미터 이내에선 수렵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허가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마구잡이 수렵인데
자칫 북부지역 전체가 사냥터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INT▶정성운 지회장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북부지회-
두 해전 안동에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수렵지역 주민들은
오발사고로 다치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INT▶이태환 -예천군 호명면-
수렵지역 시군도 포획조수 신고소를 확대하고 주민 입산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NT▶박기서 산림보호담당 -예천군-
시군에서 돈을 받고 허가해 주는 수렵지역.
금지된 지역에서의 밀렵과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가축 피해를 막는
시군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MBC 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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