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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개선시급

입력 2003-10-17 18:41:52 조회수 1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은 피해자 보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학원 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육대학 박인현 교수가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 수입 가운데 보상비율이
대구는 2001년 6%에서 지난 해는
4.7%로 줄었는데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도 2001년 7.4%, 지난 해 8.7%였는데
전국 평균 11.8%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전,전북의 29.8%,34.4%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이런 이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이
학교장이나 교육청 관료들로 이뤄져 있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회원을
이해 당사자인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학교안전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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