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파기환송된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교비회계자금 600만 원을 횡령한 부분은 무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01년
5월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0여억 원을 차입해
이 가운데 교비 회계 52억 원을 법인회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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