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최근들어 신용카드 회사 등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같은
보전 처분 신청을 남용해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재판 예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 요령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신청 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가압류 신청 사건의 담보 제공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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